건물 해체 시 허가 및 처벌규정 강화, 최대 2년 이하 징역
앞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일정폭 이상의 도로 등이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무조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 방식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되고, 위법한 해체 공사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부터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령 및 규칙’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참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를 통해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작업을 벌이던 도중 건물이 붕괴해 인근 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해체공사 허가 대상 건축물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부분해체이거나 연면적이 500㎡ 미만이면서 높이 12m 미만, 3개층 이하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해체가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신고대상 건물이라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나 도로가 인접해있을 경우 사전에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권자가 계획서상 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을 건축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뒤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해체계획서 역시 지금은 작성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건축사나 기술사가 해당 계획서만 검토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강화된다. 감리도 강화돼 감리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해당 전문가는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허가권자의 권한 및 의무도 강화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했다. 현장점검에서 부실사항이 발견되면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감리자는 사업장의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한다.
학동참사처럼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해체공법을 변경하는 일도 금지된다. 현장에서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처벌규정도 강화돼 해체 허가 없이 공사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감리자 역시 업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동일한 처벌(현행 20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게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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