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에 정유사들 초호황.."횡재세 도입 공론화 필요"

서미선 기자 2022. 8.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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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고유가로 호황을 누리는 국내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횡재세'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한국도 고유가 상황으로 일부 업종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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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고유가에 일부업종 과도이익 집중"
정치권서도 "혼자 배불리기 안돼"..추경호는 "동의 안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지속되는 고유가로 호황을 누리는 국내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횡재세'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한국도 고유가 상황으로 일부 업종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 늘어난 만큼 이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 1조6491억원, 에쓰오일 1조3320억원, GS칼텍스 1조812억원, 현대오일뱅크 7045억원으로 4사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하며 4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으로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고안됐다.

미국은 석유회사들 초과이익에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하루 최소 30만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의 판매에 적용되며, 배럴당 현재 판매가격과 2015~2019년 배럴당 평균 석유 가격 간 차이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영국 정부는 5월26일부터 석유 및 가스회사 이익에 대한 새 세금정책을 발효했다. 기존보다 25%의 초과요율을 부과해 이익에 대해 65% 세율이 적용되며, 에너지 이익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된다. 이는 일시적 조치로 유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2021년 10월~올해 4월 에너지기업이 신고한 이익증가분을 전년 동기 대비 산정해 500만유로 이상 인상분을 신고한 기업은 10%의 세금을 횡재세로 내도록 했다. 올해 5월엔 횡재세를 25%로 올려 100억유로의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석유·가스회사 경영진 및 주주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곤경에서 돈을 벌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과거 부과 선례가 있고, 횡재세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며, 세금으로 분배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거도 내놓는다.

반면 횡재세는 기업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남겨둔 이익의 양을 줄여 기업의 투자금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조세제도 불확실성을 일으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고, 기업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 혼자만 배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횡재세 도입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다만 유사 성격 법안이 있다는 이유로 당장은 선을 긋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사한 성격의 석유사업법이 마련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격에 직접 관여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들(기업)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 접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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