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칭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 불가리아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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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을 사칭하는 단체가 발급한 가짜 여권으로 국내 사업가들을 속여 입국하려 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인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불가리아로 출국한 A씨는 같은해 10월 B씨에게서 받은 초청장과 가짜 UN 여권 및 신분증을 한국 대사관에 제출해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사증)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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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업가들에게 투자할 것처럼 속여 받아낸 초청장으로 비자 신청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국제연합(UN)을 사칭하는 단체가 발급한 가짜 여권으로 국내 사업가들을 속여 입국하려 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인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초 UN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유사한 엠블럼을 사용하는 단체서 받은 가짜 외교관 여권 등을 이용해 한국의 사업가 B씨에게 접근한 뒤 "사업에 3000만달러(약 351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속여 자신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내도록 했다.
이후 불가리아로 출국한 A씨는 같은해 10월 B씨에게서 받은 초청장과 가짜 UN 여권 및 신분증을 한국 대사관에 제출해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사증)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사업가 C씨에게 은행에 95억유로(13조원 상당)가 있는 것처럼 위조한 송금내역서 등을 보여준 다음 이 중 일부를 투자할 것처럼 속여 받아낸 초청장으로 재차 비자를 신청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에 앞서 자신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95억 유로(13조원 상당)를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면서 위조한 송금내역서 등을 출입국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이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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