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는 빈곤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 대체 확대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2. 8.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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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이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노역장 유치시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낙인효과와 범죄학습의 부작용도 있을 뿐 아니라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며 "교정시설에도 지속적으로 인력·예산이 투입되고 과밀화가 초래된다"고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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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이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2일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의 형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기존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소득수준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현행을 유지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체 노역장 유치 집행자 가운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같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미납 건수는 2019년 약 13만8천건에서 지난해 약 19만9천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회봉사 유형은 △농·어촌 지원 △소외계층 지원 △긴급재난복구 지원 △지역사회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다양화한다. 신청자 본인이 유형을 선택하고 생업, 학업, 질병 등 상황을 고려해 개시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기간은 선고받은 벌금 액수에 비례해서 정해지는데, 통상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한다.

사회봉사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로 집행된다. 검찰은 사회봉사 대체 집행 이외에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분납·납부 연기를 검토한다. 지난 2019~2021년 동안 벌금 분납·납부 연기 허가율은 99.9%로 사실상 전부 수용되고 있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노역장 유치시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낙인효과와 범죄학습의 부작용도 있을 뿐 아니라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며 "교정시설에도 지속적으로 인력·예산이 투입되고 과밀화가 초래된다"고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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