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고' 노엘, 대법원 行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2. 8. 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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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노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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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된 바다.

이후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노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열린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노엘이 앞선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노엘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한편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재범한 노엘.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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