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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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제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 기간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보다 짧은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기준 조건을 낮췄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가운데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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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IBK기업은행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공제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 기간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보다 짧은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기준 조건을 낮췄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가운데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월 14만원씩 납입해 3년 후 근로자는 투자액의 약 2배인 만기금액(1천8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 정책사업인만큼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재예치하면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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