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학력 기재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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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시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 시장에 대한 허위 학력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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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경찰이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시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남원시장 출마선언 때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당시 윤승호 무소속 후보가 최경식 후보를 상대로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고 어디 캠퍼스를 다녔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요즘 선거법은 학력을 위조하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면서 "학력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시장에 대한 허위 학력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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