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해외감축 실적, 국내이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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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일 제1회 국제감축 심의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국제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제 감축 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것이다.
이날 심의회 외에도 탄녹위 주관으로 9개 관계부처의 실무자급이 참여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감축 사업 고시를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 정비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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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 첫 국제감축 심의회 개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일 제1회 국제감축 심의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국제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제 감축 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해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면, 정부는 해당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이전받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전체 감축 목표의 11.5%인 3350만t 규모의 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심의회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위원장 외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 외에도 탄녹위 주관으로 9개 관계부처의 실무자급이 참여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감축 사업 고시를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 정비가 논의됐다. 또 국제 감축 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이 논의됐으며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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