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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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우혁 과학기술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한 측정법은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국제 표준 조건에 크게 못 미쳐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며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 보호 기준 수치 안쪽으로 나타났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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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현 인턴 기자 = 지난 26일 한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시민단체의 측정 결과 일부 휴대용 선풍기에서는 1289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 기준으로 삼은 전자파 세기 기준인 4mg의 32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계측기에 대해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가 국제 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고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며 측정 결과를 지적했다.
과기부는 1일, 시민 단체가 검사 대상으로 삼은 10개의 휴대용 선풍기(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를 포함한 시중에 유통되는 20개 제품의 전자파 검증에 나섰고 전 제품을 국제 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기준에 따른 검사를 실시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우혁 과학기술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한 측정법은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국제 표준 조건에 크게 못 미쳐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며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 보호 기준 수치 안쪽으로 나타났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요한 점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과기부가 조사한 결과에서 공통점은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라며 "정부에서 주파수 대역 별로 연구하고 전자파 안전 문제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환노위 등 관련 기관이 시민토론회를 통해 국민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일 지난 7월 26일에 시민센터가 발표한 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 등 10개 제품과 과기부가 추가로 측정한 목선풍기 5개와 손선풍기 5개와 같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했다. 전자파 측정장비는 EMDEX2(측정 주파수범위 40~800Hz)와 TENMARS(측정 주파수 범위 30~2,000Hz) 제품이 사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vlls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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