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펙사벡' 임상중단 공시 전 87억 주식 판 신라젠 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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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기업 신라젠이 개발하는 항암치료제인 '펙사벡' 임상시험 결과가 부정적일 것을 미리 알고 수십억원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던 신현필(51) 전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신 전 대표는 2019년 4월부터 전략기획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알고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주식 16만 7777주를 총 87억 9331만여원에 팔아 64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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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억9331만여원, 64억 손실 회피 혐의
대법 "검찰의 범죄 증명 충분하지 않다
미공개 중요정보 생성됐다기엔 부족해"
바이오벤처기업 신라젠이 개발하는 항암치료제인 ‘펙사벡’ 임상시험 결과가 부정적일 것을 미리 알고 수십억원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던 신현필(51) 전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19년 4월부터 전략기획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알고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주식 16만 7777주를 총 87억 9331만여원에 팔아 64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때 코스닥시장 주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같은 해 8월 1차 중간분석 결과가 공시된 후 임상이 중단돼 주가가 급락했다.
1심과 2심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이전 1차 중간분석에 대한 부정적 임상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대표는 주식 매도 당시 갚아야 할 대출금이 14억 4000만원이었고 주식 매도대금 중 37억여원을 차용금 및 세금 납부에 사용해 주식을 매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신 전 대표가 주가가 급락한 8월 3일로부터 약 한 달 전 5일에 걸쳐 주식을 순차 매도한 것은 정보 공개일과 시간적 거리가 있고 주식을 일시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생존분석을 위한 군별 사망자수 대조, 생존기간 계산,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수령행위만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성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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