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행안부장관 지휘규칙 시행에 법적 대응 예고(종합)

이승환 기자 2022. 8. 2.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위법성 논란에도 시행된다"며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호철 위원장 "위법성 논란..치안행정 적법성 의심"
"헌법 근거 법령 준수 여부 촘촘히 살필 것"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문을 연 경찰국을 방문해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8.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위법성 논란에도 시행된다"며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대응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운영은 물론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찰위는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위의 문제 제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사무인 치안사무를 수행하는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 않는지를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이 정하는 법적조치 시한도 있는 만큼 그 시한대로 결론을 내려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상민 행정부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여부를 놓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한 것에도 비판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부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경찰치안 중요정책 결정은 1990년 이후 경찰위가 담당하고 치안사무 집행은 경찰청이 담당하는 이 제도는 확고하게 32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도 촉구했다.

그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