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용 튜브 일부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이신영 2022. 8. 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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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에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튜브의 일부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서 정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았거나 보조 공기실의 용적 또는 재료 두께가 기준에 못 미쳤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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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하는 어린이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여름철 물놀이에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튜브의 일부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15개와 성인용 5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서 정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았거나 보조 공기실의 용적 또는 재료 두께가 기준에 못 미쳤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보조 공기실 용적은 어린이용의 경우 1인당 0.005㎥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도 0.20mm∼0.25m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위니코니에서 제조한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는 보조 공기실의 용적이 이런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또 뉴월드토이에서 제조한 돌고래 보행기 튜브는 독립된 보조 공기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부분품의 두께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제품은 안전 인증도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공기실이 부족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파손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2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과 환불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혀왔다.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런 표기를 누락했고, 2개 제품은 외국어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유해 물질 시험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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