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한 줄 오해" 직장동료 살해 공무직 직원, 구속기소

2022. 8.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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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마을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착각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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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천 섬마을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착각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A 씨는 기소된 후 구치소에서 한 차례 반성문을 쓰고 재판부에 냈다.

현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일행이 귀가한 뒤 잠긴 방 안에서 혼자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 씨가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모임에는 모든 부부가 참석했으나 B 씨만 혼자 참석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차량을 몰아 B 씨 짚 앞으로 찾아가 범행을 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그렇게 오해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 씨 아내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B 씨는 흉기에 찔린 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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