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원도 유사 시 재택근무 가능

안경애 2022. 8.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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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유사 시 재택근무가 허용되는 등 적용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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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유사 시 재택근무가 허용되는 등 적용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의미한다. 1981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7만8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4만5000여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3만3000여개다.

지난 40여년간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중소·중견기업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같은 최근 변화를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연구활동 내실화라는 정책적 목표는 견지하면서 기업 연구현장 현실을 반영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려면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2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된다. 이와 함께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기존 기초연구법 시행령은 연구전담인력이 영업, 생산, 판매 등 연구 외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돼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 근무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최근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연구가 가능한 업종과 맞지 않았다.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기업이 동의할 경우 타 부처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과기정통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기관간 시스템 연계가 끝나는 9월부터 적용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업연구소는 기술혁신의 중심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연구소들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개선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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