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범죄 저지른 탈북민 처벌 4건"..윤건영 주장 반박

김지훈 기자 2022. 8.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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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일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납치·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윤건영 의원의) 보도에 '처벌받지 않은 사례'로 언급된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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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어민 강제북송 현장.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국가정보원이 2일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납치·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강제 북송한 어민 2명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국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한 것을 국정원이 반박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동조사 근거법규(통합방위지침,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는 탈북전 범죄에 대해 수사의뢰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5/뉴스1

아울러 국정원은 "(윤건영 의원의) 보도에 '처벌받지 않은 사례'로 언급된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북한군 2명을 살해한 귀순자는 북한의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탈북민 합동조사에서 확인한 탈북전 중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라며 " (강제 북송 어민에 대한) 단죄는 정부·여당의 희망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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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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