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강사·기간제 교사 되기 쉬워진다.."졸업 전 경력도 인정"

세종=오세중 기자 2022. 8.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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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문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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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문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사항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법제처가 주도해 일괄정비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쉽게 유치원 강사나 기간제 교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 시 필요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도 대학 졸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되도록 명확하게 정비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앞서 법제처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왔다.

지난 7월 15일에는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 등에게 불공정한 채용 및 자격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정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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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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