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3편 '표절 아니다' 결론

진태희 기자 2022. 8.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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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등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심사 당시 자료가 사라져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해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교육부의 재검증 요구로 이번 조사를 실시한 국민대는, 시효 5년이 지난 논문은 원칙적으로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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