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징역 1년형 너무 낮아" ..검찰, 대법에 상고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2022. 8. 2.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심 재판부도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검찰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2심에서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상해죄를 제외한 장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상해죄는 1·2심 모두 피해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장 씨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