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징역 1년형 너무 낮아" ..검찰, 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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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심 재판부도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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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2심에서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상해죄를 제외한 장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상해죄는 1·2심 모두 피해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장 씨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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