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튜브, 안전 인증 없이 유통"..어떤 제품?

김주미 2022. 8. 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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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튜브 제품 중 일부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명시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았거나 보조 공기실의 용적 또는 재료 두께가 기준 미달이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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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여름철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튜브 제품 중 일부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15개, 성인용 5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명시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았거나 보조 공기실의 용적 또는 재료 두께가 기준 미달이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보조 공기실 용적은 어린이용의 경우 1인당 0.005㎥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는 0.20mm∼0.25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니코니에서 만든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는 보조 공기실의 용적이 이 안전기준에 못 미쳤고, 뉴월드토이에서 제조한 돌고래 보행기 튜브 역시 독립된 보조 공기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부분품의 두께도 기준보다 얇았다.

특히 뉴월드토이의 돌고래 보행기 튜브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공기실이 부족하거나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파손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2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교환과 환불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소비자원에 밝혔다.

어린이용 제품은 사옹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 표기를 누락했고, 2개 제품은 외국어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유해 물질 시험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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