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도시락 제조업체에 갑질한 GS25..과징금 2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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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24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파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 규격과 원재료, 제조 방법 등을 제조업체에 알려준 뒤 제조를 위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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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상품 제조업체로부터 판촉비 등 222억 원 수취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24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김밥·도시락 등 GS25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거액의 판매촉진비(판촉비) 등을 수취한 혐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 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68억7800만 원)과 판촉비(126억1200만 원) 명목으로 194억9000만 원을 수취했다. 아울러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 원도 받았다. 수취 금액이 총 222억2800만 원에 달했던 셈이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파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 규격과 원재료, 제조 방법 등을 제조업체에 알려준 뒤 제조를 위탁해 왔다. 공정위는 “해당 제조업체들의 GS리테일 의존도는 사실상 10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 지원)과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1200만 원을 제조업체로부터 받았다.
또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 합의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판촉비 기여도가 목표에 미달하는 업체들과는 거래관계 중단을 시도했다.
GS리테일은 또 매달 제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의 0.5~1.0%를 받았다. GS리테일이 받은 성과장려금은 총 68억7800만 원이었다. 계약서에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하면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매입액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받은 경우가 112회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 밖에도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제조업체 9곳에서 정보제공료(27억3800만 원)도 받았다. 제품의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료는 매달 최대 4800만 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GS리테일에 대한 제재는 원사업자가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 사업자들이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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