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서 수감생활? 검찰 "사회봉사 선택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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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노역장 등에 수감되는 빈곤·취약계층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을 때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약 25% 증가했던 것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 기준 완화시 대체집행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득수준 외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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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0%까지 가능..대체집행 확대
유치 전 면담 통해 분납·납부연기 실질화
대검찰청은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때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358만4756원 이하)로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을 때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약 25% 증가했던 것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 기준 완화시 대체집행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득수준 외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양한 사회봉사 유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를 통해 ‘교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벌금 일부를 납부한 미납자나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의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면서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역장 유치집행 전에 사전면담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분납·납부연기 허가도 활성화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교정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통해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며 “교정시설 인력·시설·예산을 절감하고, 과밀화가 해소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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