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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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0시 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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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0시 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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