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줄고 강제 연차까지.."확진돼도 마스크 쓰고 출근할래요"
최미송 기자 2022. 8. 2. 14:16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하라는데 별 수 있나요. (확진 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냥 출근할 걸 그랬어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 씨(34)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쉬는 만큼 유급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회사에선 무급인 ‘병가’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박 씨는 정부에서 나오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10만 원(1인 가구 기준)이라도 신청하려고 했지만 곧 이마저도 포기했다. 지난달 11일 이후 정부가 지원금 대상을 확진자 전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240만 원 남짓 월급을 받는 박 씨는 1인 가구 소득기준 233만4000원 보다 높아 정부의 생활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어서며 4월 이후 약 100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자율 방역’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확진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 대상 생활지원금은 금액과 대상, 기간 등 기준이 올해 세 번이나 바뀌며 점점 축소됐다. 특히 지난달 11일 지원금 대상이 확진자 전체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뀌면서 일부 확진자는 회사의 유급휴가와 정부의 생활지원금 중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겨 ‘반쪽자리 자율방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확진자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 역시 축소됐다. 당초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는 지난 11일부터 종사자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축소됐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주용 씨(31)는 지난달 14일 함께 식사를 한 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고 시행한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그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 하루만 회사에 병가를 낸 뒤, 이후 마스크를 쓴 채로 회사에 출근해 근무했다. 그는 “주변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들 보면 회사 눈치가 보이는지 격리한 날만큼을 본인 연차로 소진하더라”라며 “증상도 없는데 연차를 쓰느니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들은 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의 유급휴가 역시 의무가 아닌 정부의 권고일 뿐이라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경남에서 약 40명의 직원과 함께 제조업을 운영하는 윤모 대표는 “큰 기업이 아니라 인력 한명 한명이 소중해 크게 아프지 않으면 나와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며 “유급휴가를 적용하면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 너도 나도 회사에 나오지 않을까봐 우려가 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지혜 씨(26) 역시 격리기간이지만 간단한 외출은 하고 있다. 그는 지원금 자체가 없으니 격리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 같아 편의점 정도는 다녀오고 있다며 “배달음식도 한 번 시키면 2만 원 훌쩍이라 부담이 큰데 1인 가구 확진자 중 그렇게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자율방역’을 앞세우고 있지만 확진자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율 방역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숨은 감염자들이 줄어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 씨(34)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쉬는 만큼 유급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회사에선 무급인 ‘병가’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박 씨는 정부에서 나오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10만 원(1인 가구 기준)이라도 신청하려고 했지만 곧 이마저도 포기했다. 지난달 11일 이후 정부가 지원금 대상을 확진자 전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240만 원 남짓 월급을 받는 박 씨는 1인 가구 소득기준 233만4000원 보다 높아 정부의 생활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어서며 4월 이후 약 100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자율 방역’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확진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 대상 생활지원금은 금액과 대상, 기간 등 기준이 올해 세 번이나 바뀌며 점점 축소됐다. 특히 지난달 11일 지원금 대상이 확진자 전체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뀌면서 일부 확진자는 회사의 유급휴가와 정부의 생활지원금 중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겨 ‘반쪽자리 자율방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확진자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 역시 축소됐다. 당초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는 지난 11일부터 종사자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축소됐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주용 씨(31)는 지난달 14일 함께 식사를 한 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고 시행한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그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 하루만 회사에 병가를 낸 뒤, 이후 마스크를 쓴 채로 회사에 출근해 근무했다. 그는 “주변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들 보면 회사 눈치가 보이는지 격리한 날만큼을 본인 연차로 소진하더라”라며 “증상도 없는데 연차를 쓰느니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들은 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의 유급휴가 역시 의무가 아닌 정부의 권고일 뿐이라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경남에서 약 40명의 직원과 함께 제조업을 운영하는 윤모 대표는 “큰 기업이 아니라 인력 한명 한명이 소중해 크게 아프지 않으면 나와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며 “유급휴가를 적용하면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 너도 나도 회사에 나오지 않을까봐 우려가 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지혜 씨(26) 역시 격리기간이지만 간단한 외출은 하고 있다. 그는 지원금 자체가 없으니 격리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 같아 편의점 정도는 다녀오고 있다며 “배달음식도 한 번 시키면 2만 원 훌쩍이라 부담이 큰데 1인 가구 확진자 중 그렇게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자율방역’을 앞세우고 있지만 확진자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율 방역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숨은 감염자들이 줄어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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