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비용처리 제한..고가 수입차 사적이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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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선 비용 처리에 상한선을 두거나 운행기록부 의무 작성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처리 상한선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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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 사적사용시 개인에 과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법인 차량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일부는 경영진의 자녀 등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탈세 행위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선 비용 처리에 상한선을 두거나 운행기록부 의무 작성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처리 상한선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입법처가 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최근 4년간 법인 승용차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수입차 비중이 국산차를 넘었다. 또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비중은 30%를 초과했다.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등 몇 차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입법처는 지적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차량에 대한 손금불산입, 일정배기량 이상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제한 규정 신설, 내실 있는 관리·감독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배기량 기준 손금산입 제한이나 차량가격 기준 손금산입 제한을 규정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내국인(국산차)과 외국인(수입차)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용 처리에 대한 상한선이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입법처는 제안했다. 캐나다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약 2700만원까지만 손급산입을 인정하고 리스료는 대당 월 72만원까지만 인정한다.
호주는 약 5000만원 이하만 비용 처리가 가능케 했고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 총 상한액을 두고 있다.
지금은 기업들의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 비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의무화’ 도입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감가상각 방식을 다양화해 고가의 업무용차량 구매 시 비용공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미국은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 업무용 사용이 확인되면 감가상각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법령으로 업무용 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사적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개인소득에 추가해 과세하는 방안도 있다. 이미 미국·영국 등은 업무용 차량의 출퇴근 사용을 사적 사용으로 보고 해당 비용을 개인소득에 추가해 과세하고 있다.
입법처 김준헌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최대 2000만원을 개산 공제하고 있다”며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것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업무용 차량을 통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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