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고재원 기자 2022. 8.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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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 문턱을 낮춘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할 시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인력의 수를 1년간 줄이고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중기업 기준이 아닌 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향후에는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이나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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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 문턱을 낮춘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할 시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인력의 수를 1년간 줄이고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기업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돕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다.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약 7만 8000개의 기업연구소가 운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연구소 운영과 관련해 기업 연구현장 실상에 부합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기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중기업 기준이 아닌 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도 허용한다. 기존 기초연구법 시행령은 연구전담인력이 영업, 생산, 판매 등 연구 외 업무에서 완전 분리되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이나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연구소 설립이나 변경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인다. 지난 6월 29일 기초연구법 개정으로 과기정통부는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의 고용여부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이 동의할 경우 타 부처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업연구소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제출해오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9월 초로 예정된 기관간 시스템 연계가 끝난 이후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업연구소들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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