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먹이고 목줄 채우고..'악덕 포주 자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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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여종업원들을 목줄을 채워 감금한 뒤 개 사료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포주 자매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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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여종업원들을 목줄을 채워 감금한 뒤 개 사료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포주 자매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매 포주인 A(48)씨와 B(5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자매는 재판장이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쟁점 없이 증거조사까지 끝냈다.
다만 A씨 자매의 변호인은 "감금행위에 대해선 손님들과 (피해여성이) 외부로 나갔던 점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려해볼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자매에게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이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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