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벌금 미납자, 노역장 대신 벽화그린다..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

김지환 기자 2022. 8.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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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벌금을 내지 못하는 미납자의 경우 형 집행이 사회봉사로 대체되는 사례가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사실상 수감되는 것과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거나 교정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검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2일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 ▲벌금 분납·납부연기 방안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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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화·재산형→구금형 문제 발생
검찰,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 방안 발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방안 확대 골자
대검, 중위소득 기준 완화 등.. "신청 기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벌금을 내지 못하는 미납자의 경우 형 집행이 사회봉사로 대체되는 사례가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사실상 수감되는 것과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거나 교정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검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2일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 ▲벌금 분납·납부연기 방안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간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몸으로 때우는 사례는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빈곤·취약계층들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활동이 단절되고, 특히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또 가벼운 벌금형이었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재산형이 구금형으로 적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노역장 유치 집행자들 가운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약 93%를 차지했다. 또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노역장 유치 인원의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이외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건수가 지난해 약 19만9000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13만8000건, 2020년 14만2000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미납건수와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늘면서 구금형 전환과 교정시설 과밀화 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해 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하는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58만여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을 때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약 25% 증가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중위소득 완화 시 대체집행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사회봉사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 노역장 유치를 택하는 미납자가 많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 사회봉사 대체집행으로 가는 추세”라며 “가급적이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1일 평균 노역을 위해 교정시설에 간 사람은 전체 수감자의 2.8%로, 이는 일본(0.6%)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검찰은 사회봉사 유형과 기간을 선택하는 ‘맞춤형 사회봉사 대체집행’도 마련했다. ▲농·어촌 지원(모내기·그물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등 유형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신청자의 생업과 학업 등을 고려해 개시시기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벌금 분납이나 납부연기 방안도 마련한다.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기 전 사전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미납자의 건강상태와 미납 사유 등을 상담하고 분납이나 납부 연기 필요성을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검사 직권으로 분납·납부 연기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당사자 신청에 의한 분납·납부연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에 대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으로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며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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