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죄' 벌금 못내 노역장 신세 막는다..檢 봉사대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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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한다.
대검 관계자는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했을 때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25%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 이후에도 사회봉사 대체집행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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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2일 밝혔다.
벌금형은 구금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범죄에 대한 형벌인데도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에는 '몸으로 때우는' 사실상 단기 구금형처럼 운영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가운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소득자에서 70% 이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요건이 확대된다. 또 소득수준 기준으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출금 상환 부담이나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사회봉사 대체집행 유형과 기간도 소외계층 지원·농어촌 지원·긴급재난복구 지원·지역사회 지원 등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처벌보다는 교화 목적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사회봉사 신청자의 생업이나 학업,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해 봉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 일부를 납부한 미납자나 벌금 분납 대상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사회봉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미납자가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례법이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최근까지도 제도 활동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2019년 3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은 45만 8219건 중 사회봉사 허가를 받은 경우는 7413건으로 전체 1.6%에 불과하다. 2020년 1월부터 적용 기준이 벌금형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 뒤에도 여전히 사회봉사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미미하다.
빈곤·취약계층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나 생계활동이 단절되고 기초수급권 지정도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된다. 낙인효과로 인해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죄를 학습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노역장에 유치된 벌금 미납자 가운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93%를 차지한다.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범위를 좁혀도 전체의 60%에 달한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3만8000여건에서 2020년 14만2000여건, 지난해 19만90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정 당국 입장에서는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점도 이번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형벌에 해당하는 재산형이 신체자유형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형사정책적 문제 제기도 그동안 이어졌다.
대검 관계자는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했을 때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25%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 이후에도 사회봉사 대체집행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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