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침 핥고 입맞춤 강요"..이예람 중사 공군부대서 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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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B준위는 A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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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희롱 거부하면 업무 불이익
군, 부실 대응…피해자 청원휴가 중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B 준위(44·구속)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작된 성폭력은 피해자인 A하사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
B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A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다. A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하사는 B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자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하사는 이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이던 남자 하사가 A하사와 B준위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A하사는 “당시 격리 숙소에 가자고 하는 B준위를 약 40분간 설득했지만,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
B준위는 또 A하사에게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아울러 B준위는 A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견디다 못한 A하사는 이 사실을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B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B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B 준위는 구속 전인 4월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밖에 A하사에 대해 부대 내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청원 휴가를 냈던 A하사는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따.
또 “해당 부대는 지난 4월 A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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