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공격한 개' 인계한 동물단체 "공격적 성향 없고 온순..잘 지켜보겠다"

김민지 2022. 8. 2. 1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에서 8살 어린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이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사고견을 인계받은 단체는 "해당 개는 온순했고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구협 측은 "언론에서 알려진대로 해당개는 온순했고 비구협 활동가나 비구협 소속 훈련사가 보기에는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어린 아이를 공격한 전례가 있으므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진행 대신 동물단체에 인계
비구협 측 “공격적 성향 안 보여…안전하게 보호할 것”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한 사고견.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울산에서 8살 어린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이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사고견을 인계받은 단체는 “해당 개는 온순했고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 “어린아이 공격한 전례…잘 지켜보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울주경찰서로부터 울산 개물림 사건 사고견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임시보호의 목적으로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비구협 측은 “언론에서 알려진대로 해당개는 온순했고 비구협 활동가나 비구협 소속 훈련사가 보기에는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어린 아이를 공격한 전례가 있으므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한 사고견.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이어 “개 한 마리 죽인다고 개물림 사고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개 한 마리 살렸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제 우리가 한 마리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개를 묶어 키우는 일명 ‘1m 마당개’와 ‘밭지킴이 개’에 대한 분명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 법령 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구협 측은 사건 피해 어린이와 그 가족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고견을 살리고자 했던 저희는, 상처 입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안락사 수행할 수의사 없어…비구협에 위탁

해당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잡종)으로 13.5㎏의 중형견이다. 동물보호법이 지정하는 5대 맹견에는 속하지 않는다.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A(8)군을 공격해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압수물 폐기(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22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위 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사람·동물을 공격하는 등 교정이 안 되는 행동 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

이에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일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한 사고견.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김민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