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침 핥아라"..故이예람 중사 부대, 또 성추행 의혹

김성진 기자 2022. 8. 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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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준위가 같은 반 여군 하사를 지속해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5비 A반장(준위)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군 B하사를 성추행, 성희롱했다.

군인권센터는 "B하사가 A반장 지시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B하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원사는 B하사가 성추행 문제제기를 하려하자 이 사실을 A반장에게 알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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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준위가 같은 반 여군 하사를 지속해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됐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5비 A반장(준위)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군 B하사를 성추행, 성희롱했다.

A반장은 B하사에게 "사랑한다" "집에 보내기 싫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안마를 해준다며 B하사를 만졌고 B 하사가 거부했지만 윗옷을 들추고 부항을 놓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4월3일에는 같은 반 C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감염된 것 같은데 네가 일을 독박 쓰지 않으려면 C씨가 마신 물을 마셔야 한다'며 B하사를 끌고 격리숙소에 갔다. 이어 C씨 타액을 자신의 손등에 묻힌 뒤 B하사가 핥도록 했다고 한다. B하사가 거부하자 A반장은 대신 C씨가 마시던 음료를 마시게 했다고 한다.

4개월 동안 B하사는 "싫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수준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불이익이 따랐기 때문이다. B 하사는 성추행을 거부한 후 업무에서 2~3차례 배제됐다고 한다.

A반장은 평소 "나만 믿으면 장기(장기복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B하사는 지난 4월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반장을 신고했다. A반장은 같은달 26일 구속됐다.

군 경찰은 B하사도 성추행과 주거침입,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입건했다. C씨 타액을 손등에 묻힌 게 B하사였고, 격리숙소에 찾아간 것도 B하사 계획이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주거침입, 상해죄는 혐의가 있다고 봐 공군 검찰단에 송치됐다.

군인권센터는 "B하사가 A반장 지시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B하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하사는 같은 반 D원사와 격리조치를 원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 D원사는 B하사가 성추행 문제제기를 하려하자 이 사실을 A반장에게 알렸다고 한다. B하사는 지금까지 청원휴가를 쓰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15비는 지난해 3월 사망한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한 부대다.

군인권센터는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갈 곳 없이 유랑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며 "A반장 처벌은 당연하고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군사경찰과 군 검찰, 15비 지휘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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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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