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의혹' 前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성시호 기자 2022. 8. 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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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라젠 전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신라젠 전무 A씨 사건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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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법, 검찰 측 상고 기각..1·2심 무죄 판결 유지
/사진=뉴스1

기업 내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라젠 전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신라젠 전무 A씨 사건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간암 대상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3상 임상시험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임상중단을 공시해 주가가 폭락했다.

검찰은 신씨가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아채고 2019년 6~7월에 걸쳐 자신이 갖고있던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약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씨 측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개인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맞섰다.

1심은 2020년 12월18일 신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거로 낸 2019년 3·4월자 회사 내부문서 내용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결과가 나쁘다는 '미공개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신씨에 대해 "임상실험 실패를 미리 예견했다면, 스톡옵션도 시급히 행사해 매각했을텐데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전후사정과 매매패턴을 고려해도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돼 2020년 5월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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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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