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보상' 관련법 시행, 1인당 월 3만∼6만원 지급
이종윤 2022. 8. 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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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 결정을 위해 '2차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 비행장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2천25명에게 총 7억4천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결정돼 이달부터 소음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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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2천25명에게 총 7억4천8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2일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 결정을 위해 '2차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 비행장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2천25명에게 총 7억4천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결정돼 이달부터 소음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소음 피해 보상은 1차 때보다 보상액은 4천500만원, 보상 인원은 1명 늘어난 것으로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대 36.6㎢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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