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입맞춤시켜"..이예람 중사 마지막 근무지서 또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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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15비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B 준위가 성폭행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다"며 "구조상 약자 위치에 있는 A 하사가 기소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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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15비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A 하사는 지난해 7월에 부임한 40대 B 준위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사랑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나랑은 결혼 못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항을 떠준다는 이유로 A 하사의 거부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3일에는 부대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격리된 하사가 머무르는 숙소로 데려가 확진자와 접촉하게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격리된 하사와 입을 맞추라고 지시하고, A 하사가 거부하자 직접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묻힌 후 A 하사에게 핥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14일, A 하사가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면서 B 준위는 4월 26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되기 전 A 하사에게 "내가 죽으면 너가 힘들어질까봐 걱정이다", "합의를 받아들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 등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A 하사와 B 준위가 격리 숙소에 들어간 상황들이 드러나며 A 하사는 주거 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 혐의로, B 준위는 성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습니다.
A 하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B 준위는 감염되지 않으면서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B 준위가 성폭행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다"며 "구조상 약자 위치에 있는 A 하사가 기소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측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정리되는대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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