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동생 학대치사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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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36) 씨를 구속 송치했다.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학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고 학대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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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소변 가리지 못해 폭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36)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발견 당시 동생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저체중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고 학대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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