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 국민대에..민주 "교육부 못 하면 국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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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두고 '표절이 아니다, 검증 불가' 결론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및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등을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면죄부 준 것"이라며 "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국민대의 소유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것 등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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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확인 어렵겠지만 尹과의 관계 등 많은 의혹"
관저 공사 보도엔 "집무실보다 훨씬 큰 사안"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두고 '표절이 아니다, 검증 불가' 결론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및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등을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민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면죄부 준 것"이라며 "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국민대의 소유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것 등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 결국 교육부가 못 하면 국민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핵심 공범'이라고 공세를 펴온 만큼, 논문 표절 의혹에도 관련 의혹을 거듭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위 네티즌수사대가 (여타 사건의) 범인들도 찾아내는 것처럼, 논문이 실제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대의 검증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검증하지 않겠나"라며 "교육부가 나서 논문 검증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는 게 일차적일 거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 여사의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보도를 놓고는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에 소위 자기 후원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맡겼다"며 "지난번 대통령 집무실을 다누림에게 맡겨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안이 큰 걸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 자금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다"며 "(앞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 너무 문제가 큰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는 "공약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만 5세로 1년 앞당기겠다는 정책에 대한 곳곳의 반대가 크다"며 "반대가 심해지니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옳지 않아 보인다.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어렵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여당은 확실히 대한민국 극소수 재벌과 그 오너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서민 경제에 도움 되지 않는 부자 감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단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나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비과세 구간을 넓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기재위, 정책위 의견을 종합해 8월 결산 국회 때부터 본격적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상승과 관련해선 "정유사의 과잉 이익,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영업이익이 발생에 대한 기금 출연 권고가 있었는데 정유사들의 전향적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횡재세(초과이윤세)' 발의 여부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검토했지만 이미 유사한 내용의 석유사업법이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김 위의장은 "유가 급락으로 인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석유정제업자에게 산업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현행법에 따라 산업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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