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안전기준 무시한 제품은?

정유미 기자 2022. 8. 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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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튜브(공기주입식) 가운데 일부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팔렸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펑크 사고에 대비한 튜브의 ‘보조 공기실’이 없거나, 있어도 충분치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15개와 성인용 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용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서 정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았거나 보조 공기실의 용적 또는 재료 두께가 기준에 못 미쳤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관련 안전기준을 보면, 크기가 76㎝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보조 공기실 용적은 어린이용의 경우 1인당 0.005㎥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도 0.20∼0.2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니코니에서 제조한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는 보조 공기실의 용적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또 뉴월드토이에서 제조한 돌고래 보행기 튜브는 독립된 보조 공기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부분품의 두께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제품은 안전 인증도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린이용 제품은 사용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누락했고, 2개 제품은 외국어로만 표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기실이 부족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파손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제공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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