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 노출 혐의 내사

유영규 기자 2022. 8. 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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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 있던 여성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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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 있던 여성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습니다.

둘은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 9천여 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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