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사권 조항 폐지' 추진에 공수처 "반드시 필요한 조항"

김영훈 2022. 8. 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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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의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신생조직이라 수사역량을 갖췄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첩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은 공수처가 설립 목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들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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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의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신생조직이라 수사역량을 갖췄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첩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은 공수처가 설립 목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들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을 보고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입법과 관련된 법안 추진 위해선 소관부처인 공수처와 충분한 협의 거쳐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 착수와 관련해서도 검찰 등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공수처의 통신조회와 관련해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해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통상 기관 운영 감사가 5년 주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생기관인 공수처를 상대로 한 이례적인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감사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기관 감사 형태로 이뤄졌다"며 "공수처가 같은 소추기관인만큼 검찰에 준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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