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심판 추진계획 관련

2022. 8. 2.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는'규제심판부'8월부터 시동 건다- 국무조정실, 8월 4일 첫 규제심판회의 개최 -- 이해관계자·국민·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나갈 계획 -◈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 본격 시행◈ 규제심판부는 시한·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상호 이해·합의 유도□ 국무조정실은 오는 8.4(목)에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규제심판부’8월부터 시동 건다




- 국무조정실, 8월 4일 첫 규제심판회의 개최 -


- 이해관계자·국민·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나갈 계획 -




◈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 본격 시행




◈ 규제심판부는 시한·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상호 이해·합의 유도




□ 국무조정실은 오는 8.4(목)에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ㅇ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ㅇ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ㅇ 국민생활과 밀접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민 관심 규제인 만큼 첫 회의 직후 8.5(금)부터 2주간(8.5~18, 규제정보포털)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한다.




□ 이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6개)에 대해 8.5(금)부터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 강조하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