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일괄정비, 국무회의 통과

2022. 8. 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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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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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일괄정비, 국무회의 통과


- 일학업 병행, 先취업 後진학 청년들의 학력 취득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붙임]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정비대상 시행령 목록

 ㅇ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사항으로,

 ㅇ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문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되고(「유아교육법 시행령」),

 ㅇ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 시 필요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도 대학 졸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되도록 명확하게 정비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ㅇ 또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제처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왔다.

 ㅇ 지난 7월 15일에는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하였다.
    *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

 ㅇ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도 운영하고 있어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법령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 등에게 불공정한 채용 및 자격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정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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