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경찰국 신설 강행 유감..법적 대응하겠다"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치안 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행안부의 인사제청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보장되도록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를 ‘자문기구’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는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했다.
경찰위는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의 실질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헌법과 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달 19일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검토의견서를 행안부 각 소관 부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경찰위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경찰위와 경찰국의 기능·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 정부 들어 경찰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경찰위 기자회견에 대해 “부임한 이후 비정상을 정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반대하고 저항이 많은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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