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신라젠..주식 미리 판 신현필 전 대표, 무죄 확정

김희진 기자 2022. 8.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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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항암치료제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 결과가 부정적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2019년 6~7월 보유 주식 전량(16만7777주)을 약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 가까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9년 4월쯤 임상 결과 정보를 미리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고 봤다.

1·2심은 모두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이 낸 증거만으로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임상 시험 실패를 예견했다면 보유하던 스톡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문 전 대표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6월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던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이 권고된 2019년 8월부터 주가가 급락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의결했지만,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라젠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 유무는 다음달 중 결정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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