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말아줬더니 판촉비 달라..GS리테일, 과징금 244억 부과

강신우 2022. 8. 2.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007070)이 제조업체에 김밥, 샌드위치 등 자사제품(PB) 도시락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을 받아 부당 이익을 챙기고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선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급업체서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222억원 받아
판촉비 기여도 낮은 업체엔 거래관계 중단 시도
"위탁시 정당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 요구 안돼"
2위 업체인 BGF리테일도 조사했지만 '무혐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007070)이 제조업체에 김밥, 샌드위치 등 자사제품(PB) 도시락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을 받아 부당 이익을 챙기고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선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GS리테일)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의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2818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2597억56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4월까지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어긴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하도급거래법에 의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위반 금액자체가 워낙 컸으며 대형유통분야에서 PB상품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에스리테일은 편의점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 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 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 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PB상품 위탁 구조는 편의점업계 거래의 특징이며 공정위는 앞서 2위 업체인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조사했지만 GS리테일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국장은 “일부 대규모유통업체서도 PB상품 납품업자에 판촉비 등을 받는 유인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하고 있고 2위 업체인 BGF리테일에선 부당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