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신라젠 前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재환 2022. 8.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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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전 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4~7월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라젠의 전·현직 임원들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거나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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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라젠 임상 3시험 정보듣고 주식거래 혐의
1·2심, 무죄…"미공개정보 맞는지 입증 안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전 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전무였던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7월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신라젠 주식 16만7777주를 87억원에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가 사전에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라젠의 임상 시험 통계 담당인 B씨가 지난 2019년 3월 환자 390여명 중 사망한 190여명의 생존기간과 표준편차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를 악재성 중요 정보로 봤다.

그러나 1심은 임상 분석 결과는 훨씬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복잡한 통계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당시 미국에 있던 B씨와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연락을 취한 흔적이 없었으므로 분석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 밖에 1심은 당씨 A씨의 업무 수행정황이나 주식 매매패턴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미공개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라젠의 전·현직 임원들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거나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뒤 주식 거래가 1년8개월간 정지된 끝에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문 전 대표 등이 발행한 3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배임 액수에 포함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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