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튜브,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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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하는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튜브, 이하 '물놀이기구')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성인용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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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여름철 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하는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튜브, 이하 ‘물놀이기구’)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성인용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기구는 물리적 안전기준 이외에도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원소 용출·함유량 등의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에 적합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연령, 체중범위 등의 표시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기재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5개 중 6개 제품(40.0%)이 사용 연령, 체중범위 등을 누락했다. 2개 제품(13.3%)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부처에 물놀이기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기구를 선택·사용하도록 할 것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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