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낙상방지 대책·당뇨식단 부재..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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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과 전국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복지법' 등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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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권위, 지난해 전국 9개 노인요양시설 방문 조사
복지부 장관·9개 관할 지자체장에 노인 정책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과 전국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복지법' 등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미리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 사고 방지 시설 및 예방 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환자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낙상 사고 예방 대책과 신체 억제대 사용 근거 명시 및 사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9개 시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으로 위촉 및 구성하고, 이들의 독립적 활동과 활동비 지원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또 당뇨·고혈압·고지혈 환자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시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시설 생활인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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