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자 정보 관리 체계적으로"..조은희, 고독사정보시스템 법안 발의
고독사 위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2일 발의됐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형화된 정보를 수집,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82만4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대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 의원실은 “지난해 4월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정안이 마련됐지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독사 예방대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지만 자치구에서 유선상으로 혹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기존의 ‘행복e음 시스템’(상담기록 통합 정보 시스템)의 고독사 관련 중요 정보가 적고 비정형자료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95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9개 지자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고, 네 곳은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부산·제주만 자체 고독사 집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예방법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전국차원에서 고독사 현황이나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정보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독사 조기 발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요청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7개월 만에 발견돼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며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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