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아파트 추락사고 50대 근로자 1명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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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지난 1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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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지난 1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20분께 아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청소 작업중이던 근로자 A(52) 씨와 B(60) 씨가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져 약 8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와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 씨는 이날 0시 25분께 사망했다. B 씨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공사 업체는 호반산업으로, 두 사람은 호반산업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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