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아파트 추락사고 50대 근로자 1명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김지선 인턴기자 2022. 8. 2. 1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지난 1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지난 1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20분께 아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청소 작업중이던 근로자 A(52) 씨와 B(60) 씨가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져 약 8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와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 씨는 이날 0시 25분께 사망했다. B 씨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공사 업체는 호반산업으로, 두 사람은 호반산업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