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은희, 1호 법안으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정성원 2022. 8. 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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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 내용 등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4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법이 마련됐다.

기존 행복e음 시스템(상담기록 통합정보시스템)은 고독사 관련 정보가 적고, 자료 형식도 중구난방이어서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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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독사 위험자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골자
지자체 고독사 예방 역량 달라…실태조사 미흡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서초구갑 당선인이 지난 3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 내용 등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최근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이 함께 '고독사 위험자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자료,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 정보 등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3.4%다.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82만4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어 고독사 예방이 필요한 대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법이 마련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구는 유선 또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행복e음 시스템(상담기록 통합정보시스템)은 고독사 관련 정보가 적고, 자료 형식도 중구난방이어서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 정책 역량과 1인 가구 조사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민등록상 가족과 생활하지만,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법 제정에도 전국 단위로 통일된 고독사 현황과 1인 가구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체계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공개한 2021년도 전국 17개 시·도 고독사 953명 신고 현황을 보면, 서울·부산·제주 등 3곳만 자체 집계 자료를 제출했다. 그 외 9곳은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고, 4곳은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 1곳은 소관을 정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7개월 만에 발견돼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는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6·7기 서초구청장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하게 보수 정당 소속으로 당선돼 주목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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